[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법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가 그간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난 모른다.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라며 펼친 '난 몰라 전략'이 효과를 본 것이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유라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줘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유라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청담고등학교 재직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덴마크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같은날 한국에 도착한 정유라는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약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전날에도 오전 9시께부터 이날 새벽 1시22분께까지 16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씨는 즉각 석방됐고, 그녀의 석방으로 덴마크에 있는 아들과 보모 등도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정유라 접견 직후 "정유라 아들은 정유라에 대한 수사상의 신분 관계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그때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유라는 심사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른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