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고3 수험생인 딸을 성추행한 상담교사를 흉기를 찔러 살해 복수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A(50) 씨를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고3 수험생 딸인 B(18) 양이 취업상담을 하려고 A씨를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법질서가 용납하지 않는 사적인 복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만나 채 1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비춰보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범행으로 유족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등 2차 피해로 심한 정신적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등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살피면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도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일뿐 아니라 사적인 복수"라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