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국정 농단의 중심 최순실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의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정 농단의 중심으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최순실에게 구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순실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는 듯한 최순실의 무소불위의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 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을 도운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순실은 딸 정유라,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유라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가 재학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주 뒤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