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가 6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31일 에버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적용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가 금연구역이 된다.
또한 에버랜드는 금연구역 관리팀을 두고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2년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1415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800여만 명이 찾는 에버랜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