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KT가 공중전화 박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년 넘게 옆 상가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쓰다가 상가 주인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전기료를 물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한겨레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A아파트 앞에 위치한 공중전화 2대는 14년 전부터 근처 상가에서 전기를 끌어쓰는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2003년 해당 상가를 구입한 피해자 김모씨가 이를 처음 발견했고, 곧장 공중전화로 연결된 전기 코드를 뽑아 두었다.
하지만 며칠 뒤 전기 코드는 다시 공중전화에 이어져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그 뒤로도 수차례 반복됐다.
결국 김씨는 최근 KT에 그동안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전기 코드를 뽑으면 KT가 따로 전기 공급받을 길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처음엔 1008만원을 요구했으나, 내부 규정상 어렵다고 말해 절반인 504만원만 받았다"고 밝혔다.
KT가 오랜 시간 상가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 쓴 데에는 공중전화 보급 초기에 형성돼 있던 일종의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중전화가 처음 보급됐을 당시 식당이나 다방 등 가게들은 서로 공중전화를 가까이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며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걸 사실상 용인했다.
이후 휴대전화의 대중화로 공중전화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러한 관행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지만 6만 여대에 달하는 공중전화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던 KT는 최근에야 김씨와 같은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 자회사이자 공중전화를 관리하는 KT링커스는 "전국 공중전화의 전기 공급 실태를 점검해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공중전화에 필요한 전기는 대부분 한전에서 직접 공급받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그동안 부담해온 전기요금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