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군대서 '동성간 성행위' 해도 처벌 안하는 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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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국내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으로 불리는 '군형법 제92조6항'이 폐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6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형법 제92조6항에 따르면 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법은 강제성이 있어야 처벌되는 다른 법과 달리 '합의'에 따른 성관계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동성애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사이트김종대 의원 / 연합뉴스


해당 개정안에는 같은 당의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종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김이수 헌법재판관 / 연합뉴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되면서 군형법 제92조6항 폐지에 대한 성소주자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군형법 제92조6항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법은 자발적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와 강제성이 강한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을 동일한 형벌조항에서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해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