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오늘(27일)부터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1천원→870원'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경기도가 오늘(27일)부터 청소년 요금 할인을 확대 적용한다.


27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의 청소년요금 할인 폭이 성인 요금 대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마을버스는 오는 29일부터 확대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1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민물가 안정과 청소년들의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내버스의 청소년요금은 현재 성인 요금(1,250원. 교통카드 기준)보다 20% 할인된 1천원에서 870원(30% 할인)으로 130원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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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버스 청소년요금도 1,780원에서 1,520원으로, 직행좌석 버스는 1,920원에서 1,68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80원에서 1,820원으로 내렸다.


경기도는 요금 할인 확대로 도내 만 13~18세 청소년 90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번 확대 할인으로 생긴 경비 중 37%(207억원)는 도와 시군비로, 나머지 63%(358억원)는 버스 운송업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번 청소년 요금할인은 도와 시군, 도의회 버스운송업체가 협력해 공공요금을 인하한 좋은 선례이자 경기 연정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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