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소녀상 지키다 재판 4개 받은 대학생에 '유죄'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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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다가 한 달에 재판 4개를 받게 된 대학생 김샘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소녀상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김씨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씨에게는 벌금 50만원, 또 다른 유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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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이 아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 폭력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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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대사관 기습 시위를 주도한 혐의, 소녀상 지키기 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4년 농민대회 참가,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점거 시위 등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며 온라인 탄원을 펼치고 후원금을 보내는 등 김씨를 응원했다. 


"소녀상을 지킨 죄"…재판 네 개 동시에 받는 대학생국정교과서, '위안부', 소녀상, 농민대회와 관련되어 복수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하는 대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