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속보] 헌법재판소, 964일 만에 단통법 '합헌' 결정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원금 상한을 정하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위헌 여부가 가려졌다.


25일 헌법재판소는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단통법 헌법 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64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4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단통법)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만든 것은 위헌이란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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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로 사업자 간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휴대전화를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와 비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통법 헌법 소원 사건의 쟁점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통법 일부 조항이 시장 경제 원리를 해치는지, 소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됐다.


그리고 이날 헌재는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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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지난 2014년 10월 4일 접수된 해당 사건을 964일 동안 미룬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정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