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해양 생물 죽이는 '치약 속 알갱이' 국내에서 사라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원료로 미세플라스틱을 쓸 수 없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향후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으로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아 피부 스크럽제, 치약 등에 쓰였으나 이름 그대로 너무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게 된다.


바다로 흘러간 미세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전 세계 70개 이상의 환경 단체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으며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에서는 이미 미세플라스틱을 '죽음의 알갱이'라고 부르며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각종 만성질환, 불임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동물 대상 연구들이 적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잇몸 염증이나 피부염 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그린피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


치약 속 이 '작은 알갱이'가 지구를 죽이고 있다미세 알갱이 '마이크로비즈'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