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넷마블 "시정명령 성실히 이행하겠다…직원 63% 매주 초과근무는 오해"

인사이트넷마블게임즈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직원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과 계열사 등 12개사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중 63.3%가 평균 6시간 초과근무했으며, 심지어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넷마블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는 등 직원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44억여 원에 달했다.


이에 노동부는 넷마블에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넷마블게임즈 권영식 대표 / 연합뉴스


이와 관련 넷마블 측은 "금번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업계의 특성상 직원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해 적극 추진했으며, 상당 부분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아울러 넷마블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추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 직원의 63.3%가 주 평균 58시간 근무했다는 보도와 관련, 지난해 전 직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며 현재는 더 감소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1년 중 한 주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법 위반 수에 포함됐다"며 "평균을 낸 것이지 전 직원 중 63.3%에 해당하는 직원이 모두 매주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넷마블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다.


초과근로 시키고도 임금·퇴직금 '44억원' 체불한 넷마블넷마블게임즈가 직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오히려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