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내 굴지의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게임즈가 직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오히려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넷마블 게임즈와 계열사 등 12개사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은 주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2개사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는 등 44억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특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 업무에 돌입하는 이른바 '크런치모드'가 초과 근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크런치 모드'가 게임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잡았고, 이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일한 시간이 많을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2개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 측에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검진 미시행과 근로계약서에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가 성실히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근로자 1300명을 신규채용하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됐던 '크런치모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근무자 역시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게임 산업 전반에 뿌리내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도입한다.
정형우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넷마블게임즈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넷마블게임즈 권영식 대표는 "회사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하는 문화 개선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