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알바생 '휴식시간' 보장 안 해주면 벌금 '1천만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당국의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한 빵집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에게 주어진 식사시간은 고작 15분이었다.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것이 고작이었고 식사는 한쪽 구석에서 남은 빵조각으로 대신 해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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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보통 카페 구석 같은데서 쉬는 시간 안에 (밥을) 먹거나 케익 진열장 뒤에서 숨어서 먹어야만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와 같은 열약한 상황은 비단 아르바이트생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광고 대행사에서 하루 9시간씩 영업직 인턴으로 근무한 박모 씨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주어진 영업 할당량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편히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채널A 뉴스는 서울시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2447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휴게시간 미지급'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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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희연 노무사는 "쉬지 않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도 해당 된다"며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을 산정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채널A 뉴스는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받은 정황 등이 담긴 문자나 동료들의 증언 등이 있으면 도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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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이 없어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응답이 26%에 달했다.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근무하는 중 식사를 위해 지출하는 한 끼 평균 식대(주관식)는 4,176원으로 조사됐다.


다행히도 정해진 식사시간이 있고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이 45.5%로 높았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생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국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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