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검찰이 '돈 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게 되면서 과거 물의를 빚었던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돈 봉투 만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돈의 출처인 '특수활동비'가 주목받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를 하는 정부 부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무부에는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284억원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179억원을 검찰이 사용했다.
문제는 이런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증빙이나 사용처 공개가 필요 없는 '눈먼 돈'이라는 것.
원래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등에 사용하기 위해 배정된 돈이지만 '개인 쌈짓돈'처럼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일명 '뽑기'에 당첨된 기자들에게 5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돌렸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어 김 전 총장은 지난 2011년에도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찰 고위간부 45명에게 2~300만원씩 총 9,800만원 어치의 '돈 봉투'를 뿌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돈이다 보니 '뇌물'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돈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게 된 안태근 검찰국장의 경우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내 가장 핵심 조력자로 지목받아 왔지만 아무 문제 없이 수사가 끝난 상태다.
안 검찰국장이 자신을 잘 봐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수사팀 부장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영렬 지검장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라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잘 봐달라는 뜻을 담아 봉투를 건넸다면, 이것 역시 뇌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과 함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특수활동비 사용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