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대표적 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인정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대표적인 군 의문사 당사자인 허원근 일병이 사망한지 33년만에 순직으로 인정 받았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군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허 일병이 순직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고(故)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원춘 씨가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허 일병의 군 의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 일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4월 2일 7사단 GOP부대 폐유류창고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허 일병이 중대장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나 2002년 9월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타살'이라며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 사인은 자살이 아닌 술에 취한 상관이 쏜 총에 맞은 '타살'이라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이었다.


이후 공방은 법원으로 옮겨진 뒤,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자살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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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면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허 일병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유가족이 30년 넘게 고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의 순직 인정에 관해 "허 일병이 GOP(일반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