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대표적인 군 의문사 당사자인 허원근 일병이 사망한지 33년만에 순직으로 인정 받았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군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허 일병이 순직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허 일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4월 2일 7사단 GOP부대 폐유류창고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허 일병이 중대장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나 2002년 9월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타살'이라며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 사인은 자살이 아닌 술에 취한 상관이 쏜 총에 맞은 '타살'이라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이었다.
이후 공방은 법원으로 옮겨진 뒤,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자살로 판결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면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허 일병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유가족이 30년 넘게 고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의 순직 인정에 관해 "허 일병이 GOP(일반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