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 회원 수 121만 명을 보유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 모 씨(33)를 구속하고 광고의뢰인 임 모 씨(3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음란물 46만여 건을 올리고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AVSNOOP'은 AV(성인 비디오)와 SNOOP(염탐꾼)의 합성어로 회원끼리 음란물과 성 경험담을 나누는 커뮤니티를 뜻한다.
운영진들은 처음에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유료로 전환했고,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등급을 상승시켜주며 더 많은 음란물을 제공했다.
또한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게재하면 포인트를 제공했으며 적립 수치에 따라 등급을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안 씨는 이와 같은 포인트를 판매해 15억 원, 성인용품 사이트 광고비로 2억 원을 벌어들이며 총 17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사이트를 판매하려는 안 씨에게 접근해 검거에 성공했고 현장에서 약 6억 상당의 재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 결제를 권장했다"며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찾아 범죄 수익금을 압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안 씨의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음란물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충재 기자 chungj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