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박근혜 변호인 "박근혜·최순실 재판 따로 받게 해 달라"

인사이트유영하 변호사(왼쪽)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뇌물수수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과의 재판 병합을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은 부적절하다"며 "최순실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 시분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한 증인 신문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이 주장은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자신들이 직접 기소한 최순실의 뇌물 혐의 재판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수사 기간 종료 후 검찰이 별도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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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 병합을 하더라도 특검의 증인 신문 등 공소 유지는 법리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이미 심리가 진행된 최순실 사건에 병합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선입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최순실 변호인과 상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공모를 비롯해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최 씨 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역시 "상당히 진행된 최순실의 재판과 병합되면 당장 겪게 될 증인 신문 준비가 미흡해지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한 가지 사실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동시에 적용시킨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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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두 혐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대법원에서도 양립 가능한 죄명으로 결론내린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열띤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병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특검팀과 검찰이 기소한 재판을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와 이중기소 해당 여부는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에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