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고(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 씨는 오열했다.
16일 김성욱 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순직 인정 속보를 보고 너무 감격해서 오전 내내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故 김초원, 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철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 SBS '8시 뉴스'
앞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등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故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사 3년여 만에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
김씨는 "스승의 날인데 우리 초원이가 살아 있었으면 장미 한 송이쯤 선물 받지 않았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씨는 15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를 한 만큼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순직 관련 법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김씨의 마음을 다독거렸다는 것이 유가족 측 설명이다.
김씨는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상에서 감격한 나머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울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