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아버지에 "감사받을 일 아닙니다"

인사이트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 씨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시한 가운데 직접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지난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 부친인 김성욱 씨와 통화했다.


문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김 씨가 세월호 시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에 감사인사를 전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공직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처리를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김 씨를 위로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등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9명 중 시신이 수습된 7명은 모두 순직이 인정됐지만 2 명의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심사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순직 인정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가족들의 외침이 약 3년만에 이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