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

인사이트고(故)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 SBS '8시 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만에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승의 날을 맞은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철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께서 관련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교사는 모두 11명으로 이 중 미수습자 교사 2명을 제외한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두 기간제 교사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인사이트(좌) 고(故) 김초원씨와 아버지 김성묵씨가 함께 찍은 사진, (우) 아버지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선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등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기간제 교사와 비공무원도 순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한 고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해당 소식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인사이트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 / 연합뉴스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 성대 삽입 수술까지 받은 아버지 김 씨.


그는 "2학년 3반 담임으로서 제자들을 구조하려고 배 안을 뛰어다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라며 "지금까지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저 멀리 쪼그맣게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문득 '초원이가 살아있다면 제자로부터 스승의 날 축하도 받고 굉장히 좋아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의 순직 검토 처리 지시 소식에) 너무 기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라며 "이제 하늘에서 딸을 만나도 덜 미안해해도 될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관련 법안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명예를 하루라도 빨리 되찾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 땅의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직자 4만여명도 차별없이 순직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면 즉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정부에서 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에 후보 시절 강력히 약속한 공약들을 조금씩 이행하면서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