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국내에서도 이제 생리컵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수입업체가 수입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생리컵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업체가 5~6군데 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업체가 낸 수입허가 신청자료를 토대로 생리컵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전검토허가서를 발급할 전망이다.
사전검토 및 정식 수입허가단계를 무사히 밟으면 올 7~8월에는 국내에서 생리컵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생리컵은 실리콘으로 만든 여성용품으로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는 제품이다. 재질 특성상 재사용이 가능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라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값비싼 생리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생리컵은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해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깔창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목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