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신입생 환영 MT에서 잠자는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고 촬영까지 한 건국대생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수 십 년간 짓궂은 장난쯤으로 용인되던 이러한 행동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잠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이모(24) 씨와 하모(2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 A씨가 피부염으로 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하씨에게 징역 5년 6월, 이씨와 노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A씨의 성기에 치약을 바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고의는 없었다"면서 "사회 통념상 짓궂은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3명의 성추행과 하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배심원 평결을 반영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내리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가평군으로 MT를 떠난 이들은 오전 2시 50분경 잠을 자던 같은 과 신입생 A(21)씨의 성기 등 신체 일부에 치약을 바르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A씨는 MT를 다녀온 후 학교를 휴학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올해 초 "계속 휴학하면 재적 사유가 된다"는 학교 측의 통보에 복학했으나 여전히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치료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염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