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 총 1342만3800표를 얻으며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4.03%인 785만2849표를 얻어 2위,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41%인 699만8342표의 득표율로 3위에 올랐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76%인 220만8771표를 얻어 4위,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17%인 201만7458표를 기록해 5위를 차지했다.
공직선거법 122조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용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만약 15% 미만이지만 10% 이상을 표를 얻었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준다.
19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509억9400만원이었다.
선거비용으로 500억원을 사용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비용을 보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 420억원, 460억원을 사용한 홍 후보와 안 후보도 2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인 만큼 쉽게 보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0억원을 사용한 유 후보와 42억원을 사용한 심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한 푼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홍 후보와 안 후보는 오는 2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이들의 지출 내역이 선거에 사용한 비용임이 확인될 경우 선관위는 오는 7월 18일까지 모든 비용을 보전해 준다.
한편, 유 후보와 심 후보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심 후보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후원금 2억8000만원이 들어왔다"며 "국민들께서도 정의당과 심상정이 최종 득표에 대해 아쉬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