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샤워 시각은 새벽 1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일 때문에 매일 새벽 1시에 샤워를 하고 있다는 여성 A씨는 60대로 추정되는 아래층 이웃 B씨의 불만이 담긴 연락을 받았다.
"샤워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잠이 깬다"는 B씨의 말에 A씨는 샤워기를 소리가 덜 나는 것으로 바꾸며 물소리를 최소화했고 5분 내외로 씻도록 노력했다.
gettyimagesbank
하지만 B씨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 A씨의 집으로 올라와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자꾸 이 시간에 물소리를 내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늦게 씻어야 하는 상황을 말하며 "사워기를 바꾸는 등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A씨는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는 B씨에게 "주무실 땐 화장실 문을 닫고 주무실 땐 방문을 닫아두시면 안 되냐"고 정중히 물었다.
그러자 B씨는 "화장실 문은 습기 차서 닫으면 안 되고 난 거실에서 잔다"고 맞받아칠 뿐이었다.
'잠귀'가 밝아 소음이 다 들린다는 B씨는 "아가씨가 왜 나에게 방에서 자라 마라 하느냐. 주택에 가서 살라"고 A씨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gettyimagesbank
두 달 간 새벽 퇴근을 해야 하는 A씨는 "이 상황이 난처하다"며 "서로 배려가 필요한 아파트에서 강요만 하는 이웃 아저씨 때문에 감옥에서 사는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복층 구조의 주거지에서는 매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층간 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층간 소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때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