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친구는 투표하는데 저는 안 된대요" 선거권 없는 98년생들 '한탄'

인사이트연합뉴스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Instagram 'wg_lim'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조기 대선으로 실시되면서 올해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된 스무 살, 즉 1998년생들 중 일부가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선거법상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례 없는 5월 조기 대선으로 선거일인 '5월 9일 자정 기준' 만 19세 이상까지만 투표가 가능해졌다. 1998년생들 중에서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투표권이 돌아간 것이다.


기존 12월 대선이 치러졌다면 투표권을 행사했을 전체 1998년생 중 58% 가량이 조기 대선으로 투표권을 박탈 당한 셈이다.


이에 투표권을 갖지 못 한 98년생 일부는 차기 정부에서 취업 등 중요한 갈림길에 설 자신에게 이번 대선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인사이트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권 인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틴즈디모(TeensDemo) 회원이 들고 있는 피켓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친구는 3월에 태어나 투표권이 있지만 7월에 태어난 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1998년생 모두에게 투표권을 허용했어야 했다"와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청소년 투표율이 매 선거마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이번 대선 투표권이 1998년생 일부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19세 투표율은 54.2%에 그쳤으나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74%에 달했다.


국회의원 총선거 19세 투표율도 2008년 33.2%에서 2012년 47.2%, 2016년 53.6%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오는 8일까지 전국에 투표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모의투표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잡고 있지만 한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면서 '청소년 선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