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목)

안철수 "성폭력 범죄에 '음주 감경' 규정 없애겠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여성인권 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안철수 후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 예방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안 후보는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이 됐을 경우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30%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임대주택 지원 확대, 생계비·의료비 현실화 등 피해자의 처우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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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논란이 많았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 감경 규정을 없애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고의음주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담았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형해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이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 예방·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