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세월호 7시간 행적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했다는 소식에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문화광장에서 유세를 펼친 문 후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후보는 "너도 나도 문재인을 찍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하면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열람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 기록을 황 권한대행이 봉인해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다"며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봉인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