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중국 '금어기' 선포에 불법 조업 어선 한국으로 넘어온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근 줄고 있던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이 중국 당국의 '금어기' 선포로 한국 해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들은 중국 농업부 어업국이 서해와 동중국해, 북위 12도 이상의 남중국해 등에서 낚시를 제외한 일체 어업 행위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금어기는 지역에 따라 9월 1일 또는 16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근해에서 잡히는 어족자원이 급감하자 금어기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금어기 기간 동안 일거리가 없어진 어민들이 북한 수역을 통한 한국 근해까지 진출해 불법조업을 일삼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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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8월 꽃게 금어기 기간에도 한국 서해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해경에 나포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춘 것도 중국 불법 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완전히 사라진 뒤 닷새 이후인 16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29일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중국 어선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북한이 잠시 도발을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중국의 금어기 제도에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이번 중국 금어기 기간 동안 조업할 수 없는 선박 수는 서해 5천 척, 남중국해에서는 선박 1만 8천 척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