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기록 '30년' 봉인됐다

인사이트JTBC 뉴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이 청와대에 의해 최장 30년간 봉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JTBC 뉴스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관련 기록물 일체를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JTBC 뉴스에 따르면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 기록 일체를 지정기록물로 처리했다.


그 결과 세월호 7시간 기록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사안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드러났다.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세월호 7시간의 의혹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큰 의혹으로 커질지 않을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