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휴지는 꼭 휴지통에", "변기에 휴지를 넣지 말아달라" 등의 안내문이 앞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사라진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위생 및 악취 등으로 인해 불편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넣어 버려도 된다는 말이다.
2일 행정자치부는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내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의 경우 찾아보기 힘든 광경 중 하나다. 실제 변기 옆 휴지통은 미관상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와 해충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과 관련해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해 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했다.
다만 여성용 변기 칸막이 안의 경우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는 조항을 넣었다.
행자부는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해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중화장실 사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화장실 청소나 보수 등을 할 때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을 출입하면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또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로 40cm, 세로 60cm 이상의 크기로 벽면에서 돌출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글로벌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