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성매매 실상을 조사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성매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9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유효한 응답자 173명 중 61.8%가 조건만남을 해봤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조건만남을 가진 적 있는 청소년의 37.4%는 채팅앱, 23.4%는 랜덤채팅앱으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채팅사이트(14.0%)를 합하면 조건만남이 있는 청소넌 중 총 74.8%가 온라인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가진 셈이다.
이들은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 조건만남을 한 경우가 29.0%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13.1%) 조건만남을 갖기도 했다.
조건만남으로 피해를 봤다는 청소년은 65.4%였다. 피해 사례로는 '돈을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62.9%), '임신·성병'(48.6%) 등이 있었다.
이들 중 48.6%는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32.4%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꺼려져서', 20.6%는 '처벌받을까 두려워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소개팅·이성만남·랜덤채팅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웹사이트 108곳 가운데 성인 인증을 요구한 사이트는 15.7%에 불과했다.
스마트폰앱도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성매매 조장 앱 317개 가운데 본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 87.7%로 대다수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담·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알리는 등 경찰청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