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두산그룹이 순직 및 공상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연 최대 4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1일 두산그룹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순직 및 공상퇴직 소방공무원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두산그룹은 순직 및 공상 퇴직 소방공무원 가족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최대 연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산그룹은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최대 1년간 전문 심리기관의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두산그룹은 "소방 공무원 가족에 대한 기존의 지원 사업이 대부분 취학 자녀들의 장학사업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인명 구조, 사고 수습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 공무원은 33명에 달한다.
이에 지난 25일 정부는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의 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순직 처리 제도를 개선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