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사장님과 친한 동생으로부터 자꾸 같이 밥 먹자는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여대생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서비스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힌 어느 한 여대생의 사연이 올라왔다.
여대생 A씨는 "하루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사장님이 맥주 한잔하자고 말씀하셔서 술집에 갔다"며 "사장님 남편 분과 친구 분도 술집에 오셔서 같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사장님과 친한 누나, 동생 사이였던 남성 B씨는 여대생 A씨 옆에 앉아 술을 마셨고 그런 술자리가 불편했던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사장님은 택시비 줄 테니 조금만 더 앉아 있다 가라고 A씨를 설득했고 결국 A씨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술자리가 끝나자 사장님은 노래방에 같이 가자며 집에 가야 한다는 A씨의 말에 A씨 부모님께 전화까지 걸어 양해를 구한 뒤 A씨를 노래방으로 데려갔다.
노래방에서 사장님은 자신의 남편과 달라붙어 노래를 불렀고 A씨는 한쪽 구석에 앉아 탬버린만 흔들고 있었다. 이를 본 사장님은 친한 동생 B씨를 강제로 A씨에게 붙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B씨는 이에 못 이기는 척 A씨 옆에 앉아 "어디 사냐", "어디 학교 다니냐", "사장님이 취하신거 같다" 등등 불편하게 자꾸 말을 걸었다.
A씨는 자리가 너무 불편해 결국 "사장님, 자꾸 아빠한테서 전화가 와요. 가봐야겠어요"라고 인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래방에서 뛰쳐나왔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속이 울렁거렸던 A씨는 힘들어서 주저 앉아있었고 뒤따라 나온 B씨가 이를 보고 자신의 차에 A씨를 태우고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
차 안에서 B씨는 A씨에게 잠깐 휴대폰을 달라고 했고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의심없이 B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그 날 이후 B씨로부터 자꾸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B씨는 하루에 한 번씩 꼭 A씨에게 "퇴근 후 뭐하냐", "약속 없으면 드라이브 갈래?", "영화 볼래?", "밥 먹을래"라고 연락했다.
A씨는 "너무 불편하고 싫어서 사장님에게도 말씀드렸다"며 "그랬더니 '얘, 돈 많고 착한 동생이야'라고 계속 엮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하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8월까지 38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상담 24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해, 살인미수, 감금, 납치 등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사례는 무려 51건(21%)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신고해도 그 행위자는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전부다.
스토킹 범죄는 여성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최근에는 상해 또는 납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처벌 규정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성별에 따른 범죄임에도 성별 분리 통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