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성대가 다 녹을 때까지 울부짖었다"
그저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딸이 '의인'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눈물을 지어 보였다.
29일 중앙일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딸을 위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욱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김씨는 제자들을 먼저 구하느라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주검으로 발견된 딸이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남길 바라는 것이 욕심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산재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돈 때문에 떼를 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억울한 이유다.
또한 김초원 교사는 결혼도 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혜택을 볼 가족이 없다. 부모에게 국립공원 입장료 50% 할인 혜택이 전부다.
김씨는 "그냥 죽은 것과 아이들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의미가 다르지 않냐"며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 간 딸이 훗날 의인으로 기억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은 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순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시험을 거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에서다.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주 40시간 근무했고, 담임도 맡았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는 함께 순직 신청이 거부된 故 이지혜 교사의 가족과 함께 법률 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는 기간제 교원 역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시민 9만 1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 계속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과도 연대해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