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지난 2014년 티웨이 항공은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어린이를 배정했다 적발돼 총 2,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비상 상황 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비상구 좌석에 현행법상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앉혀서는 안 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앞으로는 비상구 좌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 티웨이 항공의 비상구 좌석 관리는 '안전'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환됐다.
흔히 승객들에게 '명당자리'로 불리는 비상구 좌석은 일반 이코노미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다.
일반 좌석의 간격은 72cm로 다소 좁은데 비상구 좌석은 최대 2배 정도 넓어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어 많은 승객들이 선호한다.
비상구 좌석을 좋아하는 승객들의 수요 증가는 티웨이 항공과 경쟁 저가항공사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4년 국내 저가항공사 중 최초로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 진에어 등 비상구 좌석 가격을 국내선의 경우 1만원, 국제선은 최대 3만원까지 올렸다.
문제는 비상구 좌석을 단순히 수익 추구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저가 항공사들의 태도다.
비상구 좌석은 비상 상황 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제2의 승무원'을 위한 좌석으로 자격 요건이 '원칙상' 까다롭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비상구 좌석은 '15세 이상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성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웃돈을 주면 쉽게 탑승할 수 있는 '비싼 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티웨이 항공사를 포함한 저가 항공사는 비상구 좌석을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는 제인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조건이 안되는 사람도 돈만 내면 비상구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가항공사 측은 "비상구 좌석에 대한 승객들의 수요는 높다"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사전예약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장 발권 시 직원이 승객 상태를 점검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항공업계 관련자는 "사전 예약 시 직원의 확인을 거치긴 하지만 번잡한 공항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 등은 비상구를 웃돈 받고 판매하고 있지만 대형 항공사들은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가항공사 중 유일하게 부산항공만이 '안전'을 이유로 비상구 좌석을 따로 판매하지 않고 운항 당일 공항에서 직접 배정한다.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 인상이라는 시장 원리를 적용했겠지만 배만 불리다 '기내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수익 추구도 중요하지만 1순위로 책임져야 하는 항공사의 '승객 안전'은 2순위로 밀려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고는 방심하는 사이 발생하는 법이다. 비상구 좌석 가격 인상과 사전예약 등으로 '소탐대실'하는 항공사들이 승객의 안전을 우선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