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국토부, "LF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도 리콜해라"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추가 차량 리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의 LF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등 3개 차종에서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일부에서 자동차 계기판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주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지적된 결함은 지난해 9월 김 모 전 부장이 공익제보한 내용에 따라 국토부가 조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 대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불가입장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현대기아자동차는 '세타2' 엔진을 사용한 차량 5개 차종 17만 1,348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