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조금 밖에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뭐' 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유혹과 나태함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중범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의 경우 최소 3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이며, 금고형의 경우 최소 7개월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 전부다.
이같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오는 피해에 비하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도로위의 살인자'인 음주운전을 잡기 위해 각국에서는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일본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술 제공자 및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이 처벌을 받는다.
이때 운전자에게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1천 만원, 동승자와 술 제공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한화 약 5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된다.
2. 미국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각 주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3. 호주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상습범을 신문 톱기사에 기재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처벌한다.
호주 경찰은 현지 신문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연령, 차량 모델, 자동차 번호판, 단속 장소 및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자세한 내용을 같이 싣는다.
4. 엘 살바도르
엘 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총살형에 처해진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엘 살바도르 역시 음주운전을 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면허가 정지되고 차량이 압류된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곧 바로 체포되거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5. 싱가포르
엄벌주의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 역시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다면 한화로 무려 약 2,500만원 가량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