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이동통신사 KT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받아 온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환급하기로 했다.
26일부터 KT는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 판매와 관련해 법령해석 오류로 잘못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시작한다.
총 환급금은 약 606억원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KT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부가서비스로 판단해 이용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보험' 서비스로 판단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 것.
한편 환급 신청은 26일 KT가 개설한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 있는 미환급금 조회,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인증(SMS 또는 아이핀)만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본 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