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사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폭로한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9월 현대차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서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신고했고, 국토부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현대차는 지난 7일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고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차에 김 전 부장의 해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고소장에 "김 전 부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 타 업체로 이직하려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의 내부고발 이후 자발적으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점을 들어 김 전 부장의 고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