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정부,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검토하겠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김초원, 이지혜 기관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지금까지 순직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임용시험을 거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금까지 순직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순직 인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세월호 기간제교사 역시 순직을 인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 여부를 국회에 발의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좌) 고(故)김초원 씨와 아버지 김성묵 씨가 함께 찍은 사진, (우) 단원고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김성묵씨 모습 / 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순직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인사처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여부는 현행법상 어렵고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이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