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차, 검찰에 고발당했다

인사이트(좌)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난해 내부고발자로부터 제기된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받는 현대차가 결국 검찰에 고발당했다.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MCA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현대차가 지난 2010년부터 고객 민원과 언론 보도로 세타2 엔진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부인했다"며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졌다"며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대기아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은폐 의혹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7일 세타2 엔진을 장착한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