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박보검, 과거 집안사정으로 '파산'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TV조선 '별별톡쇼'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배우 박보검이 과거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별별톡쇼'에서 연예부 기자는 "박보검이 집안사정으로 2015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TV조선 '별별톡쇼'


이어 "지난 2008년에 박보검의 아버지가 당시 15살이었던 박보검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2014년 빚이 8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밝혔다.


인사이트TV조선 '별별톡쇼'


연예부 기자는 "대부업체가 박보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당시 무명이었던 박보검은 '갚을 능력이 없다'며 거부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대부업체가 2014년 박보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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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는 "박보검이 아버지의 빚 중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박보검은 결국 파산신청을 했고, 법원은 박보검에게 3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기로 하자는 동의를 받아서 파산 과정을 6개월 만에 마무리 하게 됐다"고 추가했다.  


한편 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해 작품 '응답하라1988' '구르미 그린 달빛' 등 연달아 히트치며 '대세남'으로 떠올랐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