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상향등 켰다'며 상대 운전자 차에 매달고 달린 '만취' 남성 (영상)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차량에 매단 채 도로를 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심지어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위협 운전을 하던 회사원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8시께 아산시 염치읍 편도 2차로를 달리던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에 뒤따라오던 B(38) 씨가 깜짝 놀라 A씨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상향등'을 켰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오히려 더욱 차선을 바꿔가며 위협적으로 운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후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가 들어오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을 막고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B씨를 매달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A씨는 B씨를 매단 채 시속 40~50km 속력으로 600m 정도 달리다 스스로 멈췄다. 다행히 B씨는 발목을 다친 것 외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였으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