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전남 신안에 위치한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모두 감형을 받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20일 피의자 3명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김모(38), 이모(35), 박모(50) 씨에게 각각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피의자 3명에게 각각 선고한 18년, 13년, 12년 보다 더 낮아진 형량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인 김 씨 25년, 이 씨 22년, 박 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처럼 피의자들의 형량이 대거 감형된 소식에 여론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에게 너무 아량을 베푼 것 아니냐"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였던 이들이 범죄를 공모한데다 범죄 수준이 악질이라고 감형에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또한 "결혼을 앞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감형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반면 "당사자가 합의하고 선처했는데 왜 재판부를 욕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