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던 배달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0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월부터 4월까지 배달 전문점과 식육식당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조리장을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B업체는 도시락에 제공되는 중국산 김치 및 미국 등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C업소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화요리 음식점 중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조리했고, E업소는 조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춘장에 곰팡이 피어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다.
서병수 부산 시장은 "이번 단속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일명 '혼밥·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배달 음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인 음식점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