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2명의 임금을 떼먹고 잠적한 업체 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2월 근로자 22명에게 퇴직금이나 임금 등 총 9천200만원 상당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원청으로부터 당시 1월분 기성금 1억6천만원을 받은 상태여서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등을 줄 수 있었는데도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에 따라 A씨의 업체도 폐업했다.
A씨는 2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빚을 갚은 데 썼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도피했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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