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다 징역형을 받은 대학생 김샘 씨의 애절한 탄원서가 공개됐다.
지난 19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돕는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김 씨가 작성한 탄원서를 공개하고 탄원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씨는 탄원서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어떠한 요구를 담지 못한 졸속적인 합의"라면서 "26년 동안 용기를 내 하루하루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줬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 발표 다음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뵙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며 "대학생인 제가 '무엇을 하겠다',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씨는 "일대사관에 항의 시위를 가고 연행되고 싶어하는 대학생은 없다"면서 "저 또한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김 씨는 앞서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 시위', '위안부 합의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 등과 관련된 건으로 한달에 재판만 무려 4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대학생인 김 씨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줄을 이었고, 4가지 재판 중 3가지가 병합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5년 일본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4월 말이나 5월 초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