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집주인 없으면 경비원이 택배 무조건 받아야 한다" 찬반 논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집을 비운 사이 도착한 택배나 우편물 등은 대개 경비원들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20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나 등기 등 우편물을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우체국 택배와 등기 대리 수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주택관리 업계와 국토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거의 모든 경비원이 택배를 대리수령하고 있는 가운데 우편법으로 우체국 택배 등의 수령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비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한 법으로 의무가 생기게 되면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모두 경비원이 져야 한다는 점도 우려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통해 법제처 심사까지 올라갔으나 뒤늦게 법안 내용을 알게 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현재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로 우편물 반환율이 높아지고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 시행령에는 경비원이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경비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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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법으로 택배 수령 의무를 규정하면 경비원은 자연스럽게 '을'의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생각지 못한 민원이 제기에 우정사업본부는 국토부 등과 충분히 협의한 뒤 법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