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전남 신안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5), 박모(50)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감형한 것이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21일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했다.
피의자 3명은 서로 공모해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에 김 씨에게 25년, 이 씨에게 22년, 박 씨에게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