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더니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지방 세무서장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일 대법원은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2년 8월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는 180억 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약 3억 원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동안 세무조사를 벌여 구원장학재단에 140억 4,193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수원세무서는 "황 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씨는 이에 불복했고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세무서 역시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결과에 황 씨가 다시 불복하면서 내일(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려 7년 4개월 만이다.
재판에서는 황 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작용했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넘게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숱한 화제를 몰고 왔던 해당 사건이 내일 대법원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